벌써 2020년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이것저것 자잘하게 해야 하는 게 많은 데 그중 하나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고 정리해봤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이 자산을 마련하고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최소 2 ~ 3년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시행되는 제도.

 

 

 

 

정부 지원금, 기업 기여금, 근로자 적립금

 

 

근로자부터 말하자면 2년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2년간 300만원(월 12.5만원)을 적립하면 정부(900만원)와 기업(400만원)이 공동 적립되는 형식이다. 2년형의 경우 2년 후 만기 공제금 1,600만원 + ∝를 받게 된다.

 

3년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3년간 600만원(월16.5만원)을 적립하면 정부(1,800만원)와 기업(600만원)이 공동 적립이 되며 3년 후 만기 공제금 3,000만원 +∝를 받게 된다.

 

 

또한 기업2년형에 가입하게 되면 2년간 채용유지 지원금 450만원이 지원되며 이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된다. 

 

3년형의 경우 3년간 채용유지 지원금 670만원이 지원되며 이 중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된다.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 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 목돈 마련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 청년

 

2년형과 3년형은 각자 지원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신청해야 한다.

 

우선, 청년의 2년형 만 15세 ~ 34세 이하이며,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한다.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또한,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하다고 한다. 학력은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된다.

 

3년형연령 및 학력은 2년형과 동일하나 고용보험 이력에서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한다.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또한,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 기업

 

기업의 2년형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하다.

 

3년형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 뿌리기업 ’만 가입 가능하다. 

 

뿌리기업은 뿌리기술(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 종인 중소·중견기업으로 제조업에 근간에 해당하나 높은 이직률과 낮은 청년 비중등을 감안하여 우대 지원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신청방법워크넷 - 청년 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 후, 워크넷 승인이 완료되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기한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 신청(자격심사 소요시간 10일이 있으니 미리 참여 신청할 것!)을 해야 하며 청약신청은 워크넷 참여 신청을 거쳐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2020년에 달라진 점!

3년형 가입은 뿌리기업 근로자만 가입 가능

- (기존) 3년형 가입제한 없음 → (변경) 뿌리기업 근로자만 3년형 가입 가능

 

가입 신청기간 6개월로 연장

- (기존) 취업 후 3개월 이내 가입 신청 → (변경) 6개월 이내 가입 신청

 

해지환급금 지급하지 않는 기간 연장

- (기존) 가입 6개월 내 해지 시 해지환급금 미지급 → (변경) 가입 12개월 내 해지시 해지환급금 미지급

 

월 350이상 받는 근로자는 가입 불가

- (기존) 가입제한 상한선 월 500만 원 → (변경) 가입제한 상한선 월 350만 원

- (기존) 모든 중견기업 → (변경)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기업만 가입 가능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했다면 재가입 가능

- (기존)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으로 이직 후 6개월 이내 취업할 경우 1회 재가입 가능 → (변경)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을 재가입 가능 사유에 추가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

- (기존) 임금체불 명단 공개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청년 공제 대상 제외​ → (변경)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 추가

 

 

 

 

 

 

 

청년들의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을 잘 보고 자신에게 맞는 쪽으로 신청하면 좋을 것 같다:)

 

 

 

공감, 댓글 언제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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